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하였는데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5월 7일날 퇴사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일자는 5월30로 잡혀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어머니께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5월 29일자로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 경우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여 신청이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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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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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사업주 확인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진퇴사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퇴사 사유를 변경하더라도
동거친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도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