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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가족 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을 2년 정도 휴직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다리 골절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한 경우인데, 다 치료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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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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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9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며,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으나 사정상 휴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발생했고, 사측의 휴직처리가 불가한 상황에서 의사 소견서 등 증명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