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냥한메뚜기289
일하고 못 받은 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일하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월 300에 휴무는 일주일에 한번 평일에 쉬고.
주 6일 근무였어요.
(올해가 아닌 작년 기준이에요)
평일 4일은 하루에 8시간 근무.
오후 3시~저녁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10시~저녁 11시까지
13시간 근무였어요.
문제는 6개월 일하면서 휴게시간 한번도 없었고요.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 하나도 없었어요.
3개월은 5인 이상이었고.
나머지 3개월은 5인 미만이었어요.
그래도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 처음엔 열심히
돈 안 따지고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 직원을 이용했더군요.
그래서 고발하려고요.
직원 1명은 알고보니 휴무도 없이 280만 주고 일을 시켰더라고요.
근무시간은 똑같이 하고서는 휴무도 안 주다니 너무 악질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 고발하려는데
계산을 할 줄 모르는데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야기만 들어보니 너무 복잡해서요.
휴게시간 못 받은 것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경우. 정확히는 아니라도 대략 얼마를 받아야 손해보지 않는 금액인지 알아야 할 거 같아서요.
사회초년생이라 이걸 잘 아는 사람도 주위에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300 은 6개월동안 빋았으나 못 받은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물론 출퇴근 자료나 근무기록 다 있으니 대화로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요.
제발 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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