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 받은 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일하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월 300에 휴무는 일주일에 한번 평일에 쉬고.

주 6일 근무였어요.

(올해가 아닌 작년 기준이에요)

평일 4일은 하루에 8시간 근무.

오후 3시~저녁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10시~저녁 11시까지

13시간 근무였어요.

문제는 6개월 일하면서 휴게시간 한번도 없었고요.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 하나도 없었어요.

3개월은 5인 이상이었고.

나머지 3개월은 5인 미만이었어요.

그래도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 처음엔 열심히

돈 안 따지고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 직원을 이용했더군요.

그래서 고발하려고요.

직원 1명은 알고보니 휴무도 없이 280만 주고 일을 시켰더라고요.

근무시간은 똑같이 하고서는 휴무도 안 주다니 너무 악질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 고발하려는데

계산을 할 줄 모르는데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야기만 들어보니 너무 복잡해서요.

휴게시간 못 받은 것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경우. 정확히는 아니라도 대략 얼마를 받아야 손해보지 않는 금액인지 알아야 할 거 같아서요.

사회초년생이라 이걸 잘 아는 사람도 주위에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300 은 6개월동안 빋았으나 못 받은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물론 출퇴근 자료나 근무기록 다 있으니 대화로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요.

제발 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받을 수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휴게시간 미제공과 연장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6개월 근무 기준으로 대략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무 기록이 있으니 증거로 제출하시고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인정됩니다.

    악질 사장이라면 합의보단 신고가 좋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이거 질문주제를 생활꿀팁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 주제로 돌려서 다시 올리시는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작성된 질문은 모두가 답변이 가능해서 전문적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이 달릴수도 있어서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때,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공란으로 두거나 대략 적어 내셔도 됩니다. 노동청 조사관이 삼자대면을 통해 조율해 주니까요. 만약 사장이 강하게 나오거나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면, 나라에서 청소년·사회초년생을 위해 무료로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세요. 무료로 노무사 공익위원을 배정받아 정확한 계산과 법적 대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따지고 열심히 일한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 고용주에게 법의 매운맛을 보여줄 때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내 정당한 권리와 땀방울의 대가를 1원 한 장 남김없이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힘든 과정이 있다면 또 물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