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냥한메뚜기289
채택률 높음
못 받은 임금이 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일하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월 300에 휴무는 일주일에 한번 평일에 쉬고.
주 6일 근무였어요.
(올해가 아닌 작년 기준이에요)
평일 4일은 하루에 8시간 근무.
오후 3시~저녁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10시~저녁 11시까지
13시간 근무였어요.
문제는 6개월 일하면서 휴게시간 한번도 없었고요.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 하나도 없었어요.
3개월은 5인 이상이었고.
나머지 3개월은 5인 미만이었어요.
그래도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 처음엔 열심히
돈 안 따지고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 직원을 이용했더군요.
그래서 고발하려고요.
근데 계산을 할 줄 모르는데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야기만 들어보니 너무 복잡해서요.
휴게시간 못 받은 것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복잡하지만 계산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