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 받은 임금이 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일하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월 300에 휴무는 일주일에 한번 평일에 쉬고.

주 6일 근무였어요.

(올해가 아닌 작년 기준이에요)

평일 4일은 하루에 8시간 근무.

오후 3시~저녁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10시~저녁 11시까지

13시간 근무였어요.

문제는 6개월 일하면서 휴게시간 한번도 없었고요.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 하나도 없었어요.

3개월은 5인 이상이었고.

나머지 3개월은 5인 미만이었어요.

그래도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 처음엔 열심히

돈 안 따지고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 직원을 이용했더군요.

그래서 고발하려고요.

근데 계산을 할 줄 모르는데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야기만 들어보니 너무 복잡해서요.

휴게시간 못 받은 것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복잡하지만 계산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일 때 야간,연장 등은 1.5배 하시면 되며 5인 미만일 때는 1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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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수당 계산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