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이고 6일만 근무했고 그중에 2일 연차 하루 반차로 정식근무는 3일 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줘야하나요
월급제이고 6일만 근무했고 그중에 2일 연차 하루 반차로 정식근무는 3일 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줘야하나요 사무실도 나오지않고 사직서도 안쓰고 힘들게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관계가 있었던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일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날 근무실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인 바,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