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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잠자리95
그리운잠자리9521.01.30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어떻게 하죠?

현재 1주택 보유자 40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월세500/45를 받고 있어요. 그 월세로 1억대출의 이자를 겨우 내고 있습니다.

2020년동안의 소득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라고 한다는데,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는 있으나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신고를 온전히 했을때 과세대상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하여 신고여부를 어찌 진행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신고시에는 세무서통화시 소득을 0으로 적으라고 해서 서면작성후 팩스를 보내어 마무리 했습니다만, 올해는 부동산 세법의 급변화와 홈택스로 신고를 해야하니 똑같이 진행해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네요

세대분리가 안된 1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신고, 홈택스 기재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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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함)

    1세대 1주택의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므로 신고만 이행하면되고 세액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9억 미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시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세대분리를 하셔야 1세대 1주택자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세대분리여부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5월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임대주택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이하라면 아래의 ①이외의 경우처럼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기준 주택 임대수입이 5,400,000원이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 납부할 세액 : (5,400,000 - 5,400,000 x 50% - 2,000,000) x 15.4%(지방세 포함) = 107,800원

    2. 가산세(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 : 5,400,000 x 0.2% = 10,800원

    3. 계 : 118,6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수입 계산시 주택 수 계산은 세대 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입니다.

    (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