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금 청구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제가 발치를 한지 1년이다되어가는데
아직 보험청구를 안했습니다. 청구기간이 있는지,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받을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보상청구하세요!"
필요서류는 ( 임플란트 하셨다면)
치과진료기록 사본(초진차트, 내원 당시 치아상태, 진료내용, 치료원인, 치아번호 등 포함)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통서류(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요서류는 참고만 하시구요!
어떤치료를 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니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를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서류는 회사마다 상이한데요^^
청구기간은 가입연도에 따라서 2년 ~ 3년 입니다.
청구하실 회사의 치과치료확인서나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비싸니까 소견서를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은 3년 입니다.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 : 3년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