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거주지 사업장 공간대여 인테리어와 소품비용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거주지로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고 대여업으로만 사용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비용(목공,도장,냉난방기설치 등)과 인테리어소품 구매비용(가구, 화분, 커튼 등)이 매입처리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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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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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이 사적비용과 사업용비용으로 확실히 구분이 되신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분명하면 경비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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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대여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 있는 인테리어비 소모품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