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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으로 어머니를 추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사업소득자 이십니다.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처럼 부양가족 공제가 있나요?

제가 어머니를 추가할 수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 또는 본인 중 1분이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