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한달 채용 인건비 지급방식 질문
딱 한달만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1.~ 1.3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월급제로 줄 경우, 중간에 조퇴나 결근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임금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시급제로 할 경우 1월의 경우 주휴가 4일 발생하고 , 공휴일(설날) 3일 , 신정 1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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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임금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의 문제일 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월급제도 시급으로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조퇴나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가 4개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전부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결근이나 조퇴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면 됩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정보가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여 / 209시간이 1시간당 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태관련하여 이슈가 생긴다면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