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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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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한달 채용 인건비 지급방식 질문

딱 한달만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1.~ 1.3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월급제로 줄 경우, 중간에 조퇴나 결근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임금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시급제로 할 경우 1월의 경우 주휴가 4일 발생하고 , 공휴일(설날) 3일 , 신정 1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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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임금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의 문제일 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월급제도 시급으로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조퇴나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가 4개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전부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2. 결근이나 조퇴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면 됩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정보가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여 / 209시간이 1시간당 시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태관련하여 이슈가 생긴다면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