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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257
집요한퓨마25719.04.21
월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인이 최근 새로운 곳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신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교대 근무를 하며 2주간 2교대를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이 넘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큰 업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2조2교대제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케이스 중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도 다수 있으나, 2조2교대제라고 반드시 근로시간 위반인것은 아닙니다.

    1.말씀하신 2조2교대제가 12시간 단위로 맞교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따라서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2.가령 1일 3.5시간 휴게, 6일근무라면 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3.반면 1일 2시간 휴게, 6일근무라면 주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달하므로 52시간을 초과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