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본인소송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25.3.13~27.3.13
보증금 500, 월세 50, 관리비 10임대업자인 집주인과 직거래로 월세 계약했습니다
- 집주인 해당 건물 1층에서 가게 운영중
전입신고는 안했고(전입신고하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음) 개인사정으로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 계약해지 가능하냐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해지해준다고 하여 여러 부동산에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저를 차단한건 아닌데 제 전화만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새로운 세입자 구해진 후에도 보증금 안주면 어떤식으로 본인소송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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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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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이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계약이 만료된 사실 등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만 계약해지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입증하실 부분은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사정,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정,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