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산의 어머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묘지의 관할지자체와 새로 모실 곳의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각각 개장신고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또한 시골집 옆 밭에 새로 개인 묘지를 조성하여 모실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과거 선산에 모실 때 30일 이내에 매장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행정 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관할 지자체 장사 업무 담당 부서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과태료 납부 및 적법한 개장 절차를 안내받아 무사히 어머님을 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