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담보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경제 관련 글을 보면 저당이나 담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 대충 알고만있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당, 담보가 정확히 뭔가요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가 빚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제공하는 안전장치 전반을 뜻하는 큰 개념이라면 저당은 담보를 제공하는 여러 방법 중 물건을 직접 넘기지 않고 권리만 설정하는 특정 방식을 말합니다.

    담보는 물적담보인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이 해당하며 인적담보인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저당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당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저당잡힌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서 돈을 회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란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때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담보로 잡은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합니다. 담보에는 물건을 지정하는 물적 담보와 신용도가 높은 보증인을 세우는 인적담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저당은 이러한 담보중에서 부동산같은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권리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저당 잡고 대출을 해줄때 주택의 실제 주인과 거주자는 여전히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은행은 서류상으로만 그 집에 대한 우선권리를 갖습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저당을 잡았던 그 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가 더 넓은 의미고 저당은 담보의 구체적인 한 종류라는 사실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는 빚을 갚기위한 안정장치로 돈을 빌릴때 빌린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이나 보증을 의미합니다. 저당은 담보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담보가 넓은 개념이라면 저당은 부당산 등을 담보로 잡는 법률상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는 집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집에 은행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을 받아도 집은 계속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해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담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혹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확보해 두는 안전장치 전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그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담보에는 부동산 같은 재산을 제공하는 물적 담보와 보증인처럼 사람이 책임지는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저당은 담보의 한 종류입니다. 정확히는 저당권이라고 하며, 주로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그대로 사용하게 두면서 금융회사가 그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보는 큰 개념이고 저당은 그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그 아파트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은 계속 본인이 사용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증 수단을 제공한다는 뜻이고,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담보를 법적으로 권리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당과 담보는 모두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지만,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담보는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산이나 권리를 뜻하며,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당은 부동산 등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면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에서 집은 담보이고, 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형태입니다. 즉, 담보가 더 넓은 개념이며 저당은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공하는 자산이나 수단을 의미하고, 저당은 그 중 부동산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 불이행 시 경매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 방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는 돈을 빌려줄때 채권자가 돈을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제공받는 물건이나 보증을 뜻하는 넓은 개념이고, 하위 개념인 저당은 담보중에서도 부동산 등 특정 물건을 담아두되 채무자가 물건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돈을 빌리지만,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부쳐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등기에 설정해 두는 법적 권리(저당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