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살다가 퇴출시에 보증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임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3-4개월 뒤에 준다고 해요.
나가는 순차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늦게 나갈수록 보증금 받는기간이 뒤로 밀리더라고요..
임대아파트가 다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만료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보증금의 적체가 되거나 순번순으로 퇴거한 세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보증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임대인을 어느 회사인지 등을
적시하셔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 임대차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52042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