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관련 법조인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보고있던 아파트에 매물이 나와 임장하고 매매 계약을 요청했는데요

남편분 명의인데 아내분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길 원하시더라구요 (남편의 통장이 신불자 또는 채무관계로 압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입주도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다른 집을 찾자니 힘이 드네요

고견을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그 명의자가 현재 신용불량자이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