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고소 되나요? 사기당했습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제가 구매자였습니다. 판매자는 계정의 스펙을 보여주며 거래를 하자 하였고 자신의 IP,고등학교,집,연락처를 인증삼아 하였습니다. 저는 믿고 먼저 75000을 보내고 계정 정보를 받은 후 로그인이 되니 나머지 7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들어가보니 판매자가 보여준 계정의 스펙과는 다른 처음 게임을 시작한 상태의 화면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이 다르다 라고 보내니 저를 카톡에서 추방시키고 나갔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지 고소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판매자가 인증하던 정보들이 만약 다른사람의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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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다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다른사람의 정보라면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안내한 내용과 계정이 다른 것이라면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계좌이체내역 및 상대방 계좌번호,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