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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원한도롱뇽
제일시원한도롱뇽

주택담보대출 소득 공제문의 너무힘듬 ㅠ

무소득와이프명의로 35평 아파트 3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 중이고 매달. 100만원씩 분할상환을내고 있습니다. 전 세대원으로. 연봉 7040만. 나왔어요

연말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집과 대출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본인 명의이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가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