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소득 공제문의 너무힘듬 ㅠ
무소득와이프명의로 35평 아파트 3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 중이고 매달. 100만원씩 분할상환을내고 있습니다. 전 세대원으로. 연봉 7040만. 나왔어요
연말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집과 대출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본인 명의이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가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