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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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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아는 지인이 일을 알아보는데 구인란에 이렇게 씌여있대요

주 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토요일 격주로 2시까지 근무

연봉은 2500~2600

이게 적당한 연봉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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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35,6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x 12를 하면 연봉으로 25,627,6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5+5×0.5+8)}÷14×365=2,698

      2023년 연 최저임금=9,620×2,698=25,954,76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92,723원이 되며(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연간으로는 27,512,671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최소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여부는 동일,유사 직군의 연봉수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한달 세전 2010580원입니다.

      토요일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4시간 근무한다면, 4시간*4.345주/2*9620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 한달 합계를 계산하면 세전 2,094,178원, 2,135,977원입니다.

      12개월치를 곱하면 각각 25,130,136원, 25,631,724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2,151,651원 이상, 연봉으로 25,819,815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적용한 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2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2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