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아는 지인이 일을 알아보는데 구인란에 이렇게 씌여있대요
주 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토요일 격주로 2시까지 근무
연봉은 2500~2600
이게 적당한 연봉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35,6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x 12를 하면 연봉으로 25,627,6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5+5×0.5+8)}÷14×365=2,698
2023년 연 최저임금=9,620×2,698=25,954,76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92,723원이 되며(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연간으로는 27,512,671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최소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여부는 동일,유사 직군의 연봉수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한달 세전 2010580원입니다.
토요일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4시간 근무한다면, 4시간*4.345주/2*9620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 한달 합계를 계산하면 세전 2,094,178원, 2,135,977원입니다.
12개월치를 곱하면 각각 25,130,136원, 25,631,724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2,151,651원 이상, 연봉으로 25,819,815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적용한 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2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2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