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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성범죄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집유 2년) 를 받아,

40시간 성교육 이수 처분이 떨어질거같은데요

(현재 항소중이지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로 예측합니다)

원심 선고당시, 판결과 동시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줬는데

거기에 일반 준수사항에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이라고 써져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저는 따로 보호관찰 처분이나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성교육 40시간 이수를 위해 보호관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안내문은 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에 항상 매번 주거를 이전하거나 1달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몇년인가요?)

2. 아니면 성교육 40시간 받기 전까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관리를 하니깐, 그 전까지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말일까요?

3.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할때에는 신고하라는 말인가요?

4. 혹시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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