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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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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수강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피고인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처분을 받았는데

만일 그것을 이수 안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 내에만 수강하면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만 수강해도 된다는 말로 보이는데요

보호관찰소랑 통화해보거나, 교육이수를 해본사람들 말로는 교육 수강도 형벌의 일종이라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을 무조건 따라야하고 (일정 협의 할수있는게 아니라고하네요) ,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더라도, 만약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확정 이후 3개월 뒤 교육을 들으러 오라고 했을때 안가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어느쪽이 맞는거죠..?? 2년 이내에만 일정조율해서 들으면 되는건지, 무조건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에 한두번 참석 못하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건가요? 수강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한 죄명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형벌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명령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한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