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명예훼손 처벌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고 써져있는데요
추가로
판결문을 읽어보면 하기와 같이 기재돼있고, 그것에 따른 추가로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검사는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한건가요? 그리고 판사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취업제한명령을
면제 시켜준건가요?
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등록을 하돼, 남들보다 특별히 짧게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동일한 기간동안 등록하라
그 뜻인건가요?
3. 판결문에 보호관찰명령 관련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돼있는데요
보통 판사님께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면
판결문에 기재되나요?
즉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다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받지 아니한건가요?
4. 사회봉사도 3번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으면, 안해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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