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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실형 으로 변경되나요

도주치상 초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받았는데 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바로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변경되나요 기간안에 이수 하지 않으면 징역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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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된 형이 변경될 수는 없지만, 수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정도의 수강명령 불이행은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