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0시간 이수명령 불응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승질나서 말한마디 한거 가지고 벌금 30만원에 40시간 이수명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실제 강간범들하고 똑같이 40시간씩 받으라고 하는지
내가 그정로도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하는게 정말 어이가 없고
집행유예형은 집유가 취소되고 실형 산다고 하는데 벌금형은 어떻게 되나요?
원죄가 벌금30인데 부수처분 안했다고 원죄보다 벌금이 더 높게 나오나요??
차라리 벌금을 더 내더라도 안받고 싶어서요
부수처분에 합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나요? 7일이 지나서 형은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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