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한처분 받은 경우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못 하나요?

동성애자에게 성인기구 있냐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성범죄자되고 벌금30 40시간 교육이수 처분 받았습니다.

이 40시간 교육이수가 너무 분합니다.

제가 강간이라도 했습니까?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건드렸습니까?

무슨 중범죄라고.. 강간 준강간 추행 카촬범 등과 똑같이 40시간을 잡아둘 수 있습니까?

이들과 동일 취급 받는게 맞는겁니까?

강제추행은 24시간 교육이수 판례도 있잖아요 15년울산지법판례

댓글 달은지가 거의 2년전인데 그런류 댓글 전혀 안달고 있고 피소된 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자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제입원 당하는기분이고 자괴감이 시쳇말로 오지게 느껴집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헌법소원? 이런거는 저한데는 해당 안되는 건가요?

제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본인에 대한 처분이 다른 사건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나 상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