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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차별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여자아동한테는 잘해주고

남자라는이유로 남자아동한테는 무관심하고 무시하면서 싫어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수도있나요?

만약에 처벌을받으면 처벌수위가 어떡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단순한 차별 정도로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차별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아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학대의 심각성, 빈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모든 차별적 행위가 곧바로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의 정도, 지속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미한 차별은 학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은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