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 비교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도 아동학대가 성립이 되나요
부모가 아이탓만하고 아들이랑 딸을 차별하고 아들은 사랑도 안해주고 쳐다도 안보고 딸이 대세라고 딸만 대접 받는다고 딸만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아들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귓등으로 안 듣고 미안한 감정 죄책감도 없고 철두철미하게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도요 안중에도 없구요 인격모독 무관심 등등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부모가 아이탓만하고 아들이랑 딸을 차별하고 아들은 사랑도 안해주고 쳐다도 안보고 딸이 대세라고 딸만 대접 받는다고 딸만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아들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귓등으로 안 듣고 미안한 감정 죄책감도 없고 철두철미하게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도요 안중에도 없구요 인격모독 무관심 등등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라고 무조건 신체적인 학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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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구체적으로 위의 행위가 정신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행위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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