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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 딸한테 대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부모가 아들 딸 따뜻한 눈길 안주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부당한 대우주고 인격모독하고 거지취급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냉대하고 무관심하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 안해주고 기죽이게하고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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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신애 유치원 교사
    송신애 유치원 교사
    누리유치원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정서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부모님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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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아동학대는 때리가, 밀기 , 꼬집기등 신체적인 상처를 주는 신체적학대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무시 ,모욕, 위협등을 포함하는 정서적학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성적학대, 의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고 무관심과 냉대로 돌보지 않은 방임등 다양합니다. 위의 글처럼 부모가 자녀를 대할때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인격모독에 거지취급하면서 냉대하고 무관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시킬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아이들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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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눈길도 안주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 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책임하고 안 좋은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아동학대 범주에 속하고, 아이는 이러한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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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수진 보육교사입니다.

    맞습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언어로도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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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꼭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만 아동 학대가 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정서적인 아동학대가 됩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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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굳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가해를 한다면 아동학대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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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의 냉대, 무시 , 인격 모독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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