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공상과학
어린 아들을 매정하게 대하는 친엄마 친아빠가요?
철 없고 나잇 값 못하고 매정하게 싸늘하게 차갑게 대하는 친엄마 친아빠가 어린 아들 딸 이렇게 미워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랑 듬뿍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면 아이 정서적 언어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고.. 글만 읽어봐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 같아요
아무리 친부모라 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계속 미워하고
차갑고 매정하게 대하면서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당연히 정서적이나 신체적이나 충분히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법에서도 아동의 정신건강 이나 아동의 발달에 피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당연히 금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편안해 하고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야는데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환경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당연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지요...
아이들이 집에서 정서적으로 관심이나 보호를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자존감이 크게 낮아질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도 영향을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참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고, 불안정한 성인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들로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만 할거에요!
채택 보상으로 3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하 사랑과 돌봄 대신 지속적으로 방임하고 냉대를 한다면 이는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언어적/ 정신적 충격을 그대로 받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즉각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통한 안정감을 제공해 주지 않았고
아이에게 사랑,관심, 애정 보담도 미움을 전달함이 컸다 라면
아이의 자존감.자신감의 결여도 커지고, 정서.심리적 우울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곪아터져
성격변화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정서적 언어적 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두번만의 냉정한 행동만으로는 학대로 판단 될 수는 없고 지속성 +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 학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행동을 하고, 아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었다면 그 때는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러한 행동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어 아동학대의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훈육 태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 비난해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모욕, 거부, 위협으로 아이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준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차갑게 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기에는 부모의 사랑과 안정감이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한두번의 실수나 엄한 훈육만으로 학대라고 단정하기 보다 반복성, 의도, 아이가 받는 영향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이나 상처를 준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의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있고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