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에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지행위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끼리 특정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말한 것만으로 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