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문의합니다.
지금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에어컨 납품, 에어컨설치, 배관공사, 닥트공사 등을 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왔습니다. (3/31기한)
안내서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보수총액란에 [직영근로자보수(외주비X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0%)]/12 이라고 설명에 적혀있던데
하도급에서 에어컨 구매+에어컨설치 요청건은 보수총액란에 미포함인거죠?
2024년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보수총액란에 포함하면 되나요?
가족종사자도 보수총액란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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