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문의합니다.
지금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에어컨 납품, 에어컨설치, 배관공사, 닥트공사 등을 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왔습니다. (3/31기한)
안내서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보수총액란에 [직영근로자보수(외주비X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0%)]/12 이라고 설명에 적혀있던데
하도급에서 에어컨 구매+에어컨설치 요청건은 보수총액란에 미포함인거죠?
2024년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보수총액란에 포함하면 되나요?
가족종사자도 보수총액란에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제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단은 포함됩니다.
3.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