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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다향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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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문의합니다.

지금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에어컨 납품, 에어컨설치, 배관공사, 닥트공사 등을 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왔습니다. (3/31기한)

안내서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보수총액란에 [직영근로자보수(외주비X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0%)]/12 이라고 설명에 적혀있던데

  1. 하도급에서 에어컨 구매+에어컨설치 요청건은 보수총액란에 미포함인거죠?

  2. 2024년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보수총액란에 포함하면 되나요?

  3. 가족종사자도 보수총액란에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제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단은 포함됩니다.

    3.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