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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다향제비1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에어컨 납품, 에어컨설치, 배관공사, 닥트공사 등을 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왔습니다. (3/31 기한)
안내서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업체와 계약한 건만 신고 하면 되나요? (하청 제외)
예를들면 고기집에 에어컨설치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신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에어컨의 설치가 판매와 별개로 설치작업만 계약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건설공사로서 분리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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