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도배업(건설업 업종)입니다.
얼마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원도급 건설업이니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서요. 아직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없고 고객과 직접 계약해서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규모가 조금 커지면 일용직을 고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내년쯤에요.
한 문단으로 요약하자면,
추후 근로자가 생기면 그때를 기점으로(근로자가 처음 생긴 때에 계약을 기준으로)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를 들어가야 하는 건지, 현 상태(근로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건설업)에도 사업장 성립 신고는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