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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타일)산재 고용 일괄신고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나 타일판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있을 때 마다 시공하는 인부들 부르기도 하고 혼자 시공할 때도 있구요

몇년전에 딱 한번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고 화장실 타일 시공 하다가 인부 한분이 다친적이 있어

그때 산재고용 신고 한 적 있습니다

그 후로 산재고용 일괄신고? (정확한 명칭 모름)되버려서 지금까지 보험료 내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첫째,일괄적용 취소 방법은 없나요

둘째, 하도급형태 계약건도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괄적용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종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2.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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