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타일)산재 고용 일괄신고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나 타일판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있을 때 마다 시공하는 인부들 부르기도 하고 혼자 시공할 때도 있구요
몇년전에 딱 한번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고 화장실 타일 시공 하다가 인부 한분이 다친적이 있어
그때 산재고용 신고 한 적 있습니다
그 후로 산재고용 일괄신고? (정확한 명칭 모름)되버려서 지금까지 보험료 내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첫째,일괄적용 취소 방법은 없나요
둘째, 하도급형태 계약건도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괄적용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종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2.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