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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54
꾸준한다람쥐54

서비스 목공하청업의 일용직신고 관련해서요

업종코드 930911 서비스업 가구,목공 하청 업 인데요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건설업과 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원도급에서 신고 or 면허 없을 경우 신고의무x)

아니면 일반 사업장처럼 신고를 하면 될까요? (4대보험 취득? 일용직으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에서도 모른다고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목공하청(사실상 오야지 또는 십장)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건설업으로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