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제출여부
2021. 12. 08. 14:49
인테리어업(건설업) 이며 주로 원도급형태이며 무면허사업장입니다,
급여는 일용직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들어가고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무면허인경우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부분인가요 ?
인테리어업(건설업) 이며 주로 원도급형태이며 무면허사업장입니다,
급여는 일용직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들어가고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무면허인경우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부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