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주소 작성은 주로 **전입신고 된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거주지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명시된 계약서.
2. 공과금 고지서: 실거주지의 전기세, 수도세 등 고지서.
3. 거주 사실 확인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전입신고된 주소)를 작성하되, 실거주지를 근거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실거주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