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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잘난뱀300
잘난뱀300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빌려준 돈은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잔혀 돈 갚지 않고 핸드폰 번호도 없애고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등 절차진행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채귄자에게 본인의 채권이 얼마인지 기재해서 보내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규칙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상대방 책임재산에서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자료송부청구서에 기재하여 보내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달하였고 그에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회생 등 종료 후 별도 소제기하여도 거절을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