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업이 있지만 간이사업자를 내고 투잡시에 연말정산은?
본업이 있지만 중고나라로 간이사업자를 내고 물건을 사고 판다고 가정시에 연말정산했을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분을 합쳐서 연말정산하나요? 별개로 연말정산하나요?
만약 합쳐서 한다가정시 소득구간이 합쳐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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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때 합치지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선생님께서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 소득구간은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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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먼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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