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변경이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는 법령이 개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가벌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위 판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법령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법령을 기준으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변동된 법령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