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 과목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형법의 소급효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급효금지 원칙의 경우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개정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되어 특정 행위가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 재판은 그 즉시 종료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재판 이후 법이 개정된 경우, 형벌이 집행 중인 경우, 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전과 삭제도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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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
즉,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된 경우는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서 형집행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