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국회에서 형법 제 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내용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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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정하여 범죄시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에 관하여 이러한 소급효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을 정하더라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까지 동반하여야 하나,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