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 과목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형법의 소급효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급효금지 원칙의 경우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개정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 이후 법이 개정을 통해 형벌이 감해진 경우, 형이 집행 중이라면 다시 재판을 치뤄야 하는 것인가요?
추가로 헌법 조항 등을 살펴보니 '형법'이 아니라 '처벌법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던데, 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12.8]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