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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조 2항과 면소판결에 대한 궁금점

형법 제 1조 2항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면소 판결에 대한 예외적 적용으로 처벌 법령이 처음부터 날짜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1조 2항 후단 부분을 보시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왜 유죄판결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 1조 제 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면소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3.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말씀하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던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던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않고, 면소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