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1조 2항과 면소판결에 대한 궁금점
형법 제 1조 2항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면소 판결에 대한 예외적 적용으로 처벌 법령이 처음부터 날짜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1조 2항 후단 부분을 보시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왜 유죄판결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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