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날짜바꾸면 상대방도 바꾼날짜로 출석하나요?
예고수당 삼자대면 출석날짜 연락왓는데 그때 시간이 안돼서 변경하면 상대방도 제가변경한 날로 출석하나요? 아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은햇는데 저한테없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필요서류로 어떻게 들고가야하나요?ㅜ도장도없고 월급받은기록도 그냥 휴대폰으로 캡쳐만해놓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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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시간으로 상대방이 출석하는지는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일 조정이나 지참 서류 등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이라면 날짜변경시 사업자도 변경된 날짜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로 사용할 부분은 캡쳐만 하지 마시고
출력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제시할 수 있는 자료 는 카톡 캡쳐 등 모두 준비해 두심이 좋습니다.
출석일자가 변경되었다면 상대방이 해당 일자에 출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한 걸로 판단됩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청 감독관께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