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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타킨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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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평가라는 단어가 책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할증 평가라는 단어가 책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영구적으로 면제한다고 나오는데 이 말에 뜻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할증평가란 일반 주식평가액의 약 30%를 할증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점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

      가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할증하여 주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음으로 상증세법상

      그 경영권에 대한 가액을 세법상으로 증액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주식 평가시

      할증하여 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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