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내내혁신적인코스모스
제 생각에
회사에서 총 급여를 내려서 다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다시 안해 주려 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초과되지 않으면 전체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8천원을 추가하더라도 사실상 공제되는 금액은 없는 것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5.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