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이돌봄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임금체불을 당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당근 알바를 통해 개인가정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이돌봄 알바를 하셨습니다. 이 후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한 내용과 금액, 구인 내용 등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개인 간 계약은 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아 진정서를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가정부, 파출부, 베이비시터 등으로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고 현 상황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