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눈에띄게센스있는요크셔테리어

눈에띄게센스있는요크셔테리어

아이돌봄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임금체불을 당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당근 알바를 통해 개인가정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이돌봄 알바를 하셨습니다. 이 후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한 내용과 금액, 구인 내용 등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개인 간 계약은 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아 진정서를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가정부, 파출부, 베이비시터 등으로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고 현 상황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가 아닌 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