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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임금체불을 당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당근 알바를 통해 개인가정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이돌봄 알바를 하셨습니다. 이 후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한 내용과 금액, 구인 내용 등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개인 간 계약은 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아 진정서를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가정부, 파출부, 베이비시터 등으로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고 현 상황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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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가사(家事)사용인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이돌봄 알바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 체결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에 따른 사인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 요청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아이돌봄 서비를 요청한 상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