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유상품권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월 마다 지급해주는 주유상품권이 있습니다.
지류인 이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인해보니 해당 편의점에서 1만원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편의점에 갔는데 알바생이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집었던 물건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나왔는데...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해당 편의점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고...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소연 할때는 없습니다.
상품권 약관에 일부점포나 특수점포는 사용불가라고 예외규정을 꼭 두더군요업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아서
어떻게 안되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