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유상품권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월 마다 지급해주는 주유상품권이 있습니다.
지류인 이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인해보니 해당 편의점에서 1만원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편의점에 갔는데 알바생이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집었던 물건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나왔는데...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해당 편의점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고...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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